공지사항
[중앙방역대책본부]
첨부파일(2)
접촉면회 한시허용.jpg (0.37MB)
접촉면회 연장 실시.jpg (0.43MB)
안녕하세요. 하나애요양병원입니다.
요양병원 대면 접촉 면회 한시 허용과 관련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폐지에 따른 보호자와 입원환자의 접촉 면회 지속적 요청 등
방역상황 및 현장 요구를 반영하여 대면 접촉 면회를 안내드립니다.
1. 면회허용기간 : '22.5.23(월) ~ 별도 안내 시까지
2. 면회방법 : 사전예약 (미 예약시 면회 불가)
최대 면회객 4인 이내
3. 면회시간 : 10:00 ~ 16:30 (식사 시간 제외 점심 12:20 ~ 13:00)
* 주말 및 공휴일 면회 가능
3. 대상자 : 미 확진자 (입소자 : 4차 접종자, 면회객 : 3차 이상 접종자 4인 이하)
기 확진자 (입소자·면회객 : 2차 이상 접종자)
접종력과 상관없이 격리해제 후 3일~90일 이내
4. 면회수칙 : 면회객은 48시간 이내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실시하고 음성 확인
일반 신속항원검사(RAT)로 현장 확인(면회객이 자가검사 키트 지참) *병원검사시 비용청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문의 : 031-33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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