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중앙방역대책본부]
첨부파일(1)
21년추석면회수칙.pdf (0.35MB)
안녕하세요 하나애요양병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해서 연장되고있습니다.
정부에서 고심끝에 한시적으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대면면회가 조건부 허용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21년 추석 연휴 기간 요양병원 면회 수칙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1. 면회허용기간 : '21. 9.13.(월) ~ 9.26.(일)
2. 예약방법 : 사전예약 (미 예약시 면회 불가)
3. 대상자 : 입원환자, 면회객 양쪽 모두 2차접종 완료 후 2주 경과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문의 : 031-33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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